"이미 범죄 의도가 있어"...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보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제안임을 알고도 카드를 보관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에게 제안을 한 사람이 경찰의 수사 협조자였으므로, 경찰이 불법 함정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전화금융사기 공모자를 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지속해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과정에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A씨에 대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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