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3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7 yb2580@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짧지 않은 구간에서 도주함으로써 추격을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붙잡힌 뒤에도 욕설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1km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욕설과 폭행한 혐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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