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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망] 가장 중요한 주간...'주요 기업실적+ 정부 추가정책+ FOMC'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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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다가오는 27일~31일 주간에는 애플과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의 실적이 발표되고 또 상원 공화당에서 내놓은 추가지원책이 제시된다. 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려 추가적인 자산 매입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 기술기업 실적, 연방정부의 추가지원책 구상, 연준의 친시장 행보 등이 논의되는 이번주는 여름시즌 뉴욕증시의 향방을 가늠하는 최고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핵심 기술기업의 주가 조정 영향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2.44포인트, 0.68% 하락한 2만6469.89에, S&P500 지수는 20.03포인트 내린 3215.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8.24포인트 하락한 1만363.18에 장을 마감했다.

주간으로는 다우지수는 0.76%, S&P500 지수는 0.28%, 나스닥은 1.33% 하락했다.

이날 시장은 미중 간 정치적 갈등의 증폭이 무역과 투자 침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도 커졌다. 전날 대폭 하락한 대형 기술주도 계속 약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끌어내렸다.

인텔은 차세대 반도체 출시 지연과 3/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에 16% 넘게 급락했다. 테슬라도 6% 이상 떨어졌다. 애플과 SNS주 등 대형주 역시 약세를 보였다.

◆ '거대 기술기업 실적 + 미국 정부의 추가지원정책 + FOMC' 주목

일단 상승을 이끌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올해 가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RW투자자문의 론 윌리엄 전략가는 "기술적, 계절적, 정치적으로 분석할 때 현재 미국 증시가 하방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뉴욕 증시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거대기술기업의 실적과 가닥을 잡게될 미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친시장 정책의 구체화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미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는 3조달러의 지출안을 내놓고 있지만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는 이보다 보수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절충안을 찾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조달러~2조달러 규모로 예상하면서도 주당 600달러 실업보조금 시한인 금요일이 되어야 비로소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이몬드 제인스의 정치전략가 에드 밀스는 "실업보조금 600달러는 300달러~400달러 수준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이고 소기업을 돕기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낙관적으로는 이번주에 합의가 될 것으로 보지만 8월초까지 의회의 상원과 하원 그리고 백악관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여기에 페이스북,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등 거대기술기업과 화이자, 머크, 아스트라제케카,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 실적, 특히 맥도날드, 스타벅스, P&G 소비재와 석유회사 엑손모빌 등 이들 모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기업 실적들이 나온다.

이전까지 나온 기업실적의 80%가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이는 1994년의 65%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거대 기술기업 등의 이번 주간 실적에도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또 새로운 정책방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FOMC에서 회사채 매입에서 주식까지 매입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어떤식으로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주식이 포함된 추가적인 자산 매입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뒤 이르면 9월 FOMC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QMA의 수석투자전략가 테드 케언은 "연준은 이미 많은 말들을 해왔고 우리는 연준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고 연준은 말했으니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주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

이번 주간에는 거대 테크기업 실적들이 나오는 피크 주간이다.

27(월)에는 SAP, 렉매이슨, 하스브로 등 실적이 나온다. 내구재수주 지표가 발표된다.

28일(화)에는 비자, 3M, 화이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닝, 어드밴스트마이크로디바이시즈 등의 실적 발표가 있다.

이틀간의 FOMC회의가 개최된다. 지표로는 S&P케이스실러주택가격지수, 소비자신뢰도, 주택공실률 등이 발표된다.

29일 수요일에는 페이스북, GE, 사노피, 스포피파이, 바클레이즈, GSK, GM, 패이팔, 도이체방크, 보잉 등 기업실적 발표가 있다. FOMC 성명과 제롬파월 의장의 브리핑이 있다.

30일 (목)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의 알파벳, 포드, P&G, 듀폰, 크래프트하인즈, 켈로그, 아스트라제케카, 일라이 릴리 등의 실적이 나온다.

지표로는 주간실업급여청구건수, 와 미국 2분기 실질GDP가 발표된다,

31일 금요일은 캐터필러, 머크, 엑손모빌, 셰브론 등의 기업실적과 함께 개인소득지표, 시카고 PMI,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S&P500지수 주간 추이 [자료= 인베스팅닷컴]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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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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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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