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내 주식 시장에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양상이 다수 혐의가 혼재된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22곳 중 12곳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1곳, 코스닥시장 11곳이다.
한계기업이란 경쟁력을 상실해 향후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동시에 저지른 복합 불공정거래 기업은 총 9곳(75.0%)으로 전년(48.4%) 대비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미공개정보이용 유형은 12곳에서 모두 적발됐다. 내부자(최대주주 및 임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곳, 준내부자(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 및 유증 참여자)가 관여한 곳은 7곳이었다.
내부자들은 주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이 총 12곳 중 7곳이었다. 한번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기업은 또다시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과다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사업연속성이 미비한 종목의 경우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특징 [자료=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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