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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5:53

◇ 5급 전보
▲대변인실 김병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이상주, 이순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이윤경, 김수현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박용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송상기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길용진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상욱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장지현, 진정옥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이준우 ▲자치분권국 회계과 박세진 ▲자치분권국 세정과 윤상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정경식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임미라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황선득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안미정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김민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이명훈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정제문, 한진규 ▲건설교통국 주택과 방성현 ▲건설교통국 도로과 박한석, 임한수, 전경호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차광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나영훈, 안재형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심동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이철구 ▲감사위원회 양준호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분석과장 김문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예방과장 손영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 김영수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 염기택 ▲공공건설사업소 최성만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부강면장 안진순 ▲소정면장 신을재 ▲대평동장 차하철 ▲보람동장 강민규 ▲새롬동장 윤강욱 ▲다정동장 김학준 ▲아름동 안전도시과장 홍석기

◇ 5급 승진요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이종곤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민승현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황보선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김미영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남길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윤근중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이종엽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박상일 ▲건설교통국 교통과 김동균, 안중옥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강승권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조현민, 김광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 직무대리 조학희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연구과장 직무대리 방은옥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국무조정실 윤여승, 김선경 ▲행복청 천화상, 박영길 ▲기획재정부 임수현 ▲행정안전부 김윤희 ▲서울시 장주연

◇ 6급 전보
▲운영지원과 안신희, 황응주 ▲기획조정실 김선영, 김민수, 배가영, 한경희, 박동준, 김형진 ▲시민안전실 김지만 ▲자치분권국 임수진, 신수정, 이정희, 이현정, 황선일, 양문수 ▲문화체육관광국 윤동욱, 이현아 ▲보건복지국 김일호, 이기숙 ▲경제산업국 이기항, 김희정, 봉영근, 정창구 ▲도시성장본부 이한진, 도학진, 봉수산, 김인환, 김대성 ▲건설교통국 김병석, 현정훈 ▲환경녹지국 유희영, 임재경, 김영욱, 이동규 ▲의회사무처 이현우, 허진선, 주상희, 강석규 ▲감사위원회 강진희, 이부호, 신동오, 박종우 ▲보건소 신은경 ▲시설관리사업소 이승호, 이유석, 강병국 ▲공공건설사업소 홍명용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신재영 ▲조치원읍 강문혁, 나동준, 박선희, 오경호 ▲부강면 박미순 ▲장군면 유보금 ▲한솔동 박정수 ▲아름동 김인주, 김덕용, 이주연 ▲고운동 허문선, 이영미 ▲보람동 김혜숙 ▲새롬동 박정현, 최호진 ▲대평동 오아영 ▲다정동 이근수, 이현경

◇ 6급 승진
▲운영지원과 최종민 ▲기획조정실 엄호빈, 오원미, 조양윤 ▲시민안전실 김시온, 김택형 ▲자치분권국 도경하, 정윤희 ▲문화체육관광국 박근태 ▲보건복지국 임윤기 ▲경제산업국 김신애, 임완수 ▲도시성장본부 김병준, 이현수 ▲건설교통국 안소라, 최우택 ▲환경녹지국 이상호, 이용택 ▲감사위원회 김영희, 양준표 ▲보건소 김소율, 이상순 ▲시설관리사업소 유병웅, 임재필 ▲공공건설사업소 이정우 ▲중앙공원관리사업소 박현필 ▲조치원읍 유혜정, 임종민 ▲금남면 김두용 ▲연서면 이도경 ▲아름동 유대성 ▲고운동 김상미 ▲대평동 홍영기 ▲소담동 김가영

◇ 7급이하 전보
▲대변인실 문창식, 김정희 ▲운영지원과 장승호, 윤영수, 전용성, 송은혜 ▲기획조정실 조정미, 임주완, 송인섭, 조경환, 권태연, 황철연 ▲시민안전실 이호, 이원호, 이진수, 유종경, 김기용, 이경희, 오상엽, 이병훈, 김도형 ▲자치분권국 이나경, 정준, 최예지, 정경진, 오정연, 이태경, 조병주, 손구영, 추서영, 박효정, 홍성구, 지창영 ▲문화체육관광국 신수연, 인길수, 편다혜 ▲보건복지국 김성은, 김유진, 이연희, 유지희, 구남희, 양희용, 오승하, 신유진, 이수형, 전다빈, 류권우, 이진희, 윤양준, 강은경, 홍현주 ▲경제산업국 정영미, 현영섭, 권별님, 박성균, 이새봄, 김지선, 장성애, 김은정, 이재원, 송정용, 선지인, 이화민, 한윤정, 황준우 ▲도시성장본부 김창회, 박현정, 이한영, 이연숙, 이환희, 최수혁, 박장수 ▲건설교통국 이윤실, 장정래, 김재상, 이은선, 이재희, 구경서, 박현규, 한임수, 이상은, 강인화, 이승철, 이슬, 배수진, 최자연, 차혜진, 박병화 ▲환경녹지국 김지은, 김연주, 이호진, 윤재웅, 민유리, 윤지영, 이소희, 황석수 ▲의회사무처 유선웅, 이윤영, 문건아, 이지안, 오명석, 김정민 ▲보건소 박현정,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정재희, 박덕근 ▲공공건설사업소 이영인, 엄정식, 오유진, 김연준, 김정화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정현숙, 김희진, 최윤하 ▲조치원읍 한태희, 황우연, 이미진, 이경열, 신나영, 김혜진, 홍예원, 김아름, 황지영, 한유정, 우상윤, 정수지 ▲연기면 안종환 ▲연동면 김아네스 ▲부강면 김진희 ▲금남면 이학열, 신문섭 ▲장군면 박경희, 강문주, 한새하 ▲연서면 유인의, 김남읍 ▲전의면 정윤창, 최인정 ▲전동면 김병수, 윤정희 ▲소정면 황주성, 김햇불, 강영석 ▲한솔동 조소희, 권오성 ▲도담동 권보현, 박지현, 이선민, 문용준 ▲아름동 조상호, 강신혜, 이석재, 김기영, 김승나, 나도빈 ▲고운동 금수일, 임예지 ▲보람동 이경우, 안미래 ▲새롬동 김혜진, 김안나, 노유주, 한정원 ▲대평동 손완우 ▲소담동 안수빈, 황현정 ▲다정동 김주영, 황현민, 최성규, 박석준, 이슬아, 임요한, 김효정, 정예린

◇ 7급 승진
▲운영지원과 최수인 ▲기획조정실 안태현 ▲시민안전실 김선균, 전상완, 안윤기, 오성희 ▲자치분권국 하늘빛보라, 주예진 ▲문화체육관광국 김상호, 전슬기 ▲보건복지국 방원미, 홍유정, 김나율, 김예진, 안형진 ▲경제산업국 양보은 ▲건설교통국 심선혜, 김나영 ▲환경녹지국 김미나, 백종운 ▲보건소 김재희 ▲조치원읍 유승수 ▲연기면 김남희 ▲연동면 김우일 ▲장군면 홍동화 ▲연서면 장선영 ▲전의면 백현진 ▲전동면 염다혜, 박건배 ▲한솔동 김재칠 ▲아름동 최은미, 이주영 ▲종촌동 강수정 ▲고운동 정일현 ▲새롬동 이현정, 황은숙 ▲대평동 장민경 ▲소담동 김지원 ▲다정동 강민우

◇ 8급 승진
▲운영지원과 이다솜 ▲기획조정실 방소연, 이예송 ▲시민안전실 서연지 ▲보건복지국 강서령, 고은별 ▲경제산업국 홍주영, 김현석 ▲건설교통국 장혜원 ▲보건소 홍순욱 ▲시설관리사업소 김인태 ▲조치원읍 이희제 ▲연동면 김대영 ▲부강면 윤바른 ▲금남면 정옥순 ▲연서면 정태형 ▲소정면 이승아 ▲한솔동 신정희, 김기식 ▲고운동 장소희, 안현선 ▲보람동 우승우 ▲대평동 최초연

◇ 9급 신규
▲기획조정실 이예지 ▲시민안전실 박범선 ▲자치분권국 오정연 ▲경제산업국 임효신 ▲건설교통국 이주영 ▲조치원읍 김채린, 여수진 ▲전동면 안민지 ▲한솔동 구승완 ▲대평동 윤명근 ▲소담동 김승태


◇ 6급이하 인사교류 및 파견
▲행정안전부 문정의, 장진원 ▲국토교통부 박종춘 ▲행복청 오재훈, 임종덕 ▲공주시 정용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선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조연아 ▲세종테크노파크 양준하

[세종=뉴스핌]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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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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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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