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전·현 팀장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사진=인천지방경찰청] 2020.07.24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청 감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행 장면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또 피해자 측이 요청한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강 수사를 한 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다.
A 경위 등은 그동안 감찰 조사나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못 수사했다"며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