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취액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과일 납품 대금 수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수입과일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존에 동일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이 판매업자는 3000만원어치의 과일값을 또 편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수입과일 판매업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문모(44) 씨는 2017년쯤부터 수입과일 도매업을 하는 A씨로부터 과일을 매입해 공영 도매시장에서 판매했다.
1년여가 지난 2018년 3월쯤 문씨는 A씨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50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문씨는 A씨가 공영 도매시장에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A씨가 공영 도매시장으로부터 과일 대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 문씨는 마치 공영 도매시장에 과일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송장을 보내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방식으로 직접 과일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이후 문씨는 2019년 2월쯤 A씨에게 시가 320만원 상당의 청포도 102상자를 부산의 한 과일 과게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금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3100여만원의 과일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편취액이 3000만원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2300만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기존 채무 5000만원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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