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2019년 말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0년 8월부터 지역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2019.12.4.news2349@newspim.com |
전입지원금은 창원시의 인구 증가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창원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난 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전입지원금 신청 요건이나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신청대상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후 창원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노동자다.
재직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또는 사원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민원지적과, 시청민원실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해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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