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경찰이 주거침입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이후 퇴거에 불응하는 82세 할머니에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자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거실에서 퇴거를 거부하던 할머니를 체포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23 lbs0964@newspim.com |
이 과정에서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을 20여분간 채워 파출소로 연행했다.
할머니와 신고된 주택은 이웃사이로 수년간 잘 지내오다 최근에 토지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자 항의하기 위해 들어와 버텼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동네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할머니는 가족이 파출소에 오고 나서 풀려나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반깁스하는 손목 상처를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용의자가 도주나 자해 또는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수갑을 체우도록 하고 있다"며 "고령의 할머니에게 뒷수갑을 채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