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동부지법 직원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가 부분 폐쇄됐다. 일부 재판은 기일이 미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 청사 3층을 담당하는 공무직 환경관리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22일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법원은 A씨가 담당했던 청소구역, 의무실, 대기실 등 부분 폐쇄를 진행했고, 밀접접촉자인 환경관리원 직원 22명을 조기퇴근 조치했다. 그 밖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해 조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밀접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폐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학조사관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방역은 이날 중으로 건물 전체에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재판 기일도 미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기일이 연기된 재판이 있다고 들었고, 아닌 재판부도 있다"며 "재판은 재판장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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