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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뉴딜', 정치권은 '네이버 때리기'…"애매한 법도 문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6:07

김영배 의원 "네이버, 동의 없이 정보 수집" vs 네이버 "사실아냐"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게 해주는 데이터3법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네이버를 개인정보 위반 의혹으로 저격하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여당에서 국내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를 '마녀사냥'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민감정보 등 민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전수 조사 통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네이버가 휘말린 개인정보 관련 논란은 ▲민감정보 수집 동의 절차의 적법성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 해외(홍콩) 이전 등 크게 두가지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공=김영배 의원실] 2020.07.22 yoonge93@newspim.com

◆ 김영배 의원 "네이버, 동의 없이 정보 수집" vs 네이버 "사실아냐" 쟁점은?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은 네이버 쇼핑 이용자가 자신에게 제품을 추천받기 위해 신체 사이즈를 등록할 때 제공하는 개인 정보다. 또 쥬니버에서 동화 캐릭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 얼굴로 보여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명확한 동의 없는 수집이며, 깨알같은 글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는 약관에 명시된 필수 및 선택적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도 문제이고, 약관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폭넓은 개인정보와 이용행태가 네이버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저장, 활용하고 있다. 쇼핑서비스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을 추천 받기를 희망하여 신체 사이즈를 등록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데, 이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일부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쥬니버는 아동 맞춤형 동화를 보여주기 위해 동화 캐릭터가 가족의 얼굴로 보여지는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적으로 사진정보를 입력받아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논란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콩으로 백업 데이터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이다. 해당 논란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 검열 문제가 제기되자 불거졌다. 김 의원 측은 "네이버 내 모든 데이터를 홍콩으로 이전했다"며 "의원실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싱가포르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이번에 이용자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게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향상 및 데이터 보호 강화 등 운영상의 고려를 거쳐 데이터 백업 국가를 기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측 주장과는 달리 네이버는 이미 지난 2016년 백업 데이터 해외 이전에 이용자 공지를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백업 데이터 해외 보관 논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자는 "글로벌 서비스 업체는 해외 백업이 필수적이다. 국가적 재난에 빠지면 국내 리전이 모두 마비되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는 외부의 제3자에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맡기지 않고, 네이버의 모든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를 통해서 데이터를 국내외에 백업한다. 

위 논란과 관련해 의원실 측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그 범위를 넘어서 하고 있다"며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게 무슨 규제인지 알 수 없다"며 네이버 측 항변을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 정부 '데이터 경제' 시대 연다는데...개인정보 '최소 수집' 애매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 개인정보 논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희박한 가능성으로 이번 사태가 실제로 전수 조사로 이어질 경우 국내 데이터 활용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데이터3법, 디지털 뉴딜 등 각종 국가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다음달 5일에 시행되는 데이터3법과 관련해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 유출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칙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네이버 개인정보 사례가 대표적인 마녀사냥이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내리는 경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를 걸고 넘어지는건 네이버가 국내에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업체이기 때문이며, 동종업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 정보만 수집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가조차 '최소 수집' 조항이 경우에 따라 애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정부에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하겠다면서 앞으로 가명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문제는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며 "서비스는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전문가조차 판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구글·페북 등 국내 정보법 준수 안해..."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해달라" 읍소 

이밖에도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역차별을 풀어달라는 얘기도 나온다.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에, 서비스 확장에 있어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도리어 구글같은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더 수집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만 옥죌게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개인 정보주체에 피해가 안가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기술 서비스를 못따라간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법이 없어 서비스를 못한다' 이런얘기가 나오고 있다. 언택트 이코노미, 데이터 경제, 디지털 뉴딜, 이런 듣기좋은 소리 많이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고해서 될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역차별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나라도 없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받아 동의를 거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는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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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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