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정부는 '디지털뉴딜', 정치권은 '네이버 때리기'…"애매한 법도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배 의원 "네이버, 동의 없이 정보 수집" vs 네이버 "사실아냐"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게 해주는 데이터3법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네이버를 개인정보 위반 의혹으로 저격하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여당에서 국내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를 '마녀사냥'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민감정보 등 민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전수 조사 통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네이버가 휘말린 개인정보 관련 논란은 ▲민감정보 수집 동의 절차의 적법성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 해외(홍콩) 이전 등 크게 두가지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공=김영배 의원실] 2020.07.22 yoonge93@newspim.com

◆ 김영배 의원 "네이버, 동의 없이 정보 수집" vs 네이버 "사실아냐" 쟁점은?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은 네이버 쇼핑 이용자가 자신에게 제품을 추천받기 위해 신체 사이즈를 등록할 때 제공하는 개인 정보다. 또 쥬니버에서 동화 캐릭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족 얼굴로 보여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명확한 동의 없는 수집이며, 깨알같은 글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는 약관에 명시된 필수 및 선택적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도 문제이고, 약관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폭넓은 개인정보와 이용행태가 네이버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저장, 활용하고 있다. 쇼핑서비스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을 추천 받기를 희망하여 신체 사이즈를 등록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데, 이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일부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쥬니버는 아동 맞춤형 동화를 보여주기 위해 동화 캐릭터가 가족의 얼굴로 보여지는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선택적으로 사진정보를 입력받아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논란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콩으로 백업 데이터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이다. 해당 논란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 검열 문제가 제기되자 불거졌다. 김 의원 측은 "네이버 내 모든 데이터를 홍콩으로 이전했다"며 "의원실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싱가포르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이번에 이용자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게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향상 및 데이터 보호 강화 등 운영상의 고려를 거쳐 데이터 백업 국가를 기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측 주장과는 달리 네이버는 이미 지난 2016년 백업 데이터 해외 이전에 이용자 공지를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백업 데이터 해외 보관 논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자는 "글로벌 서비스 업체는 해외 백업이 필수적이다. 국가적 재난에 빠지면 국내 리전이 모두 마비되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는 외부의 제3자에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맡기지 않고, 네이버의 모든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를 통해서 데이터를 국내외에 백업한다. 

위 논란과 관련해 의원실 측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그 범위를 넘어서 하고 있다"며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게 무슨 규제인지 알 수 없다"며 네이버 측 항변을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 정부 '데이터 경제' 시대 연다는데...개인정보 '최소 수집' 애매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 개인정보 논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희박한 가능성으로 이번 사태가 실제로 전수 조사로 이어질 경우 국내 데이터 활용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데이터3법, 디지털 뉴딜 등 각종 국가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다음달 5일에 시행되는 데이터3법과 관련해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 유출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칙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네이버 개인정보 사례가 대표적인 마녀사냥이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내리는 경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를 걸고 넘어지는건 네이버가 국내에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업체이기 때문이며, 동종업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 정보만 수집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가조차 '최소 수집' 조항이 경우에 따라 애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정부에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하겠다면서 앞으로 가명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문제는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며 "서비스는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전문가조차 판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구글·페북 등 국내 정보법 준수 안해..."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해달라" 읍소 

이밖에도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역차별을 풀어달라는 얘기도 나온다.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에, 서비스 확장에 있어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도리어 구글같은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더 수집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만 옥죌게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개인 정보주체에 피해가 안가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기술 서비스를 못따라간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법이 없어 서비스를 못한다' 이런얘기가 나오고 있다. 언택트 이코노미, 데이터 경제, 디지털 뉴딜, 이런 듣기좋은 소리 많이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고해서 될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역차별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나라도 없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받아 동의를 거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는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