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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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청사.[사진=고양시] 2020.07.22 lkh@newspim.com |
당초 시는 7월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민들도 밀폐되거나 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된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옥외영업을 할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