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결정 위해 잇단 회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현안 등에 대해 서면으로 주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윤 총장은 통상 매주 수요일 대면으로 이 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했으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 3주간 주례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에 이날 예정된 주례회의 역시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보고를 통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지난달 26일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결론이 윤 총장에게 전달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잇따라 간부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거쳤다.
이 지검장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를 비롯해 1·3·4차장 산하 부장검사 10여 명이 참석하는 부장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17일에도 간부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1~4차장 검사, 이복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를지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기소 대상과 범위,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최종 기소 판단은 수사팀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의결이 '권고'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의결을 따르지 않은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수사팀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해 법정에서 최종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팀 주장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은 3주 넘도록 기소 대상과 범위, 적용혐의 등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장고(長考)를 이어가며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례 없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여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의결 이후 1주 안에 대부분 최종 사법처리가 결정된 선례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지난 1년 7개월의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공소장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수사팀 의견과 최근 간부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하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논의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앞서 개최된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최종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이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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