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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 '진퇴양난' 검찰…수사 결론 '임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07:10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07:1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7일 간부회의 소집
지난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기소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간부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이 사건의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과 1~4차장 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실무 지휘한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이 지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팀 의견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수사팀 뿐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참석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기소 여부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따를지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최종 기소 판단은 수사팀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사심의위 의결이 '권고'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의결을 따르지 않은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해 법정에서 최종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팀 주장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은 3주 넘도록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공개항명' 이후 매주 수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이 지검장과의 주례회의를 3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로 시작돼 1년 반 넘게 이어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이달 중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론이 도출되면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수사팀 의견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논의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앞서 개최된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최종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이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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