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5)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파즈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라파즈의 한 클럽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기사와 관련없음) 2020.07.16 007@newspim.com |
A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60여 명의 손님을 입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티를 주도한 사람은 고려인 등 외국인 3명으로 SNS를 통해 사람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수의 외국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채증과 함께 출입자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업주 A씨와 파티를 주도한 외국인 3명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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