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21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1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21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