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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험률'만 따져 보험특허 준다...배타적사용권 남발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5:56

보험협회, 신위험률 적용 상품만 배타적사용권 신청토록 개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는 새로운 위험률을 산출한 보험상품만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회가 주어진다.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무분별하게 부여해 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지금까지는 신위험률을 적용한 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률을 새롭게 재구성한 상품도 차별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한 상품에 보험협회가 부여하는 특허의 일종으로 3·6·9·12개월 등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허용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신위험률 적용 상품'에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신상품 개발이익 보험에 관한 협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은 통계를 기초로 개발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통계를 적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신위험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가령 지금까지는 보험상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보상하는 상품이 없었다. 관련 통계가 없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가 유의미한 통계를 기초로 신위험률을 산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을 최초로 개발하면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신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은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보험개발원이나 계리법인 등을 통해 상품의 안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상품만 배타적사용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생명보험협회와 조율 중이다. 생명보험업권과 판매 상품이 겹치는 영역(암보험,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이 있어 생·손협회는 비슷한 내용의 신상품 보호 협정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메 관한 협정 문서 일부 2020.07.21 0I087094891@newspim.com

배타적사용권 부여 대상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중 한 개 이상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위험담보 반영 ▲새로운 급부방식(보험금 지급 방식) ▲새로운 제도·서비스 등이다. 이 중에서 새로운 위험담보 항목만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7명의 신상품심의위원회 위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명의 위원은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임원 2명, 교수 등 보험 전문가 2명, 보험개발원 임원 1명, 소비자단체 1명, 보험협회 임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2명 정도의 전문가집단을 포함해 총 1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배타적사용권 신청 전에 기존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상품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문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운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DB손보와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DB손보가 운전자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지만, 삼성화재가 뒤늦게 상품을 내면서 같은 담보를 적용한 탓이다.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논란을 계기로 배타적사용권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획득하는 등 배타적사용권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지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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