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1일 대포통장을 사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A(48) 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판매한 B(48)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21 lbs0964@newspim.com |
A씨 등 4명은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해 지난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B씨 등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대포통장을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B씨 등은 통장을 발급 받아 준 대가로 A씨 등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규모는 현재까지 32억여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수사를 확대할 경우 불법 통장 매매 및 불법 도박자금 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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