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
지난해 연암·송정·대우패키지 등 5개 계열사 추가…"누락 실수"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위장계열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이번 사안은 "고의가 아닌 실무적 실수"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했다. 하이트진로가 201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사진=하이트진로] 2020.07.20 jjy333jjy@newspim.com |
이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최근 하이트진로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 특수관계인(친족 8촌·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0년 전부터 있었던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과 2016년 대우패키지에서 분할된 대우컴바인을 모두 계열사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이트진로는 단순 실수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독립경영이 이뤄지다 보니 신고가 누락된 측면이 있다. 누락에 고의성이 있지는 않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회사들은 총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구조일 뿐 총수와 그 직계존비속(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너·계열사 지분 소유관계 無…"실수" vs "고의" 소비자 반응도 엇갈려
실제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현재 연암은 박문덕 회장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장남 세진씨가 송정은 차남 세용씨가 100% 지배하고 있다.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과 사촌관계인 이상진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즉 5개 회사 모두 박문덕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지분 소유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 지배구조에서도 별개로 분리돼 있다. 하이트진로에서 이번 사안이 2세 승계와 무관한, 단순 실수라고 선을 긋는 근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5개 회사 매출 중 내부 거래 비중이 커 실수로 누락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례로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회사인 대우컴바인의 경우 지난해 국내 매출액 155억원 중 약 93%에 달하는 144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음료·대우패키지)다.
만일 공정위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이트진로의 신고 누락이 고의였다고 최종 판단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락이 실수이면 과태료 처분이지만 고의면 책임자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 누락은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미지 타격도 우려된다. 더욱이 테라, 진로이즈백 등 하이트진로의 제품들이 국내 주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실수"(mini****) "승계와 직접적 연관만 없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지 않을까"(jjk****) 등 의견과 "실망, 배신감"(ommy****)이란 부정적인 반응이 팽팽하게 맞선다. 일부 소비자는 "하이트, 테라 안먹어야겠네(cdmj****), "불매운동 시작"(shun****)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잘못도 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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