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군 복무 시절 위조한 대형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이용해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08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 충주 모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운행 기록을 조작해 발급받은 운전경력확인서를 이용, 대형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대에서 중소형 차량을 운행했지만 대형버스를 운전한 것처럼 운행 실적을 조작했다.
A씨는 전역 후인 2019년 5월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종 대형 면허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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