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법원이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교도소에 가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7 yb2580@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5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이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에는 "교도소에 가겠다"며 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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