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김경수의 골프 Q&A] 디섐보가 경기위원의 OB 판정에 불만 드러냈다는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나온 해프닝
울타리 기둥을 연결한 선이 코스 경계이므로 OB가 분명

'필드의 과학자' 별칭에 어울리지 않게 헛갈린 듯
경기위원 두 명이 같은 판정 내렸는데도 붉으락푸르락 

Q: 요즘 화제의 중심에 선 브라이슨 디섐보가 지난 17일 열린 미국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2라운드 때 한 홀에서 10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위원과 규칙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위원이 브라이슨 디섐보에게 울타리 기둥의 코스쪽 선을 연결한 선이 코스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위원이 가리키고 있는 기둥과 디섐보의 왼어깨 쯤에 있는 인접 기둥을 연결한 선이 코스 경계가 된다. [사진=골프채널] 
OB 여부를 놓고 선수와 경기위원간 이견이 발생한 문제의 장면. 울타리의 가느다란 구조물이 아닌, 두꺼운 기둥들의 코스쪽 선을 연결한 선이 코스의 경계가 된다. 브라이슨 디섐보의 볼은 코스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OB가 확실하다.[사진= 골프닷컴]

A: [서울=뉴스핌] 김경수 객원 골프라이터 = 대회장인 미국 오하이오주 뮤어필드 빌리지GC 15번홀(파5)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홀 오른쪽엔 일반 집들이 있었는데, 코스와 구분하기 위해 펜스(쇠로 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펜스 밖은 아웃오브바운즈(OB)입니다. 

펜스에는 보통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기둥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설치된 기둥은 그 사이에 있는 구조물보다 두껍게 마련입니다. 

펜스가 코스의 경계물이 된 경우 코스의 경계는 기둥과 지면의 코스쪽 접점을 이은 선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펜스 기둥 자체는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것입니다. 

디섐보의 볼은 공교롭게도 두꺼운 기둥과 얇은 구조물 사이에 멈췄습니다. 그 기둥의 직경은 볼의 지름(1.68인치)보다 커보입니다. 디섐보의 볼은 기둥과 기둥의 코스쪽 끝선을 이은 것보다 바깥(OB쪽)에 있어서 OB가 된 것입니다.

경기위원이 디섐보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OB라고 판정하자 디섐보는 곧바로 세컨드 오피니언(첫 경기위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두 번째 경기위원을 불러 판정을 요구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위원이 와서 그 상황을 듣고는 그 역시 "OB다"라고 판정했습니다.

디섐보는 어쩔 수 없이 판정을 받아들이고 다음샷을 했습니다만, 화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 디섐보조의 그 홀 플레이시간은 24분이나 됐고, 그 뒷조는 지루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디섐보는 "지난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때 필 미켈슨은 망 울타리로 된 경계선 옆에 자신의 볼이 멈췄으나 인바운즈로 인정받은 후 울타리를 넘어가 OB 쪽에서 샷을 한 적이 있다"며 "내 볼도 OB가 아닌 것으로 봤고, 나도 펜스를 뛰어 넘어 OB 쪽에 서서 샷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섐보는 '필드의 과학자'라는 별칭답게 골프 규칙을 잘 아는 것으로 정평났습니다. 코스 경계가 선이나 말뚝으로 표시됐을 때 볼이 경계선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OB가 아닙니다. 디섐보는 이번에 자신의 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처럼 울타리 기둥이 있을 경우엔 기둥과 인접 울타리 구조물을 연결하는 대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선이 경계선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디섐보 뿐 아니라, 골프 규칙을 웬만큼 안다고 하는 규칙 전문가들도 모를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ksmk754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