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재입사 검토, 징계자도 향후 불이익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이 1년 넘게 끌어온 임금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조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협상 기한은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다음달 3일까지다.
17일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입사 등을 염두에 두겠다"며 "또 불법파업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1415명에 대해서도 향후 인사나 성과금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소송 역시 총 피해 금액 중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금액만 청구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만 묻겠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달 23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2020.07.17 syu@newspim.com |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래 1년 2개월간 6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충돌로 해고, 감봉 조치된 조합원의 징계 철회를 놓고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이라도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회사는 휴가 전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의지로 임금과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 권익보다 명분에 치중하고 있다"며 "극소수 강경세력에 휘둘려 모든 조합원들의 여망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아닌지 되돌아보고 휴가 전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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