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내달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건물)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특별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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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ej7648@newspim.com |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중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조사 후 처리한다.
김준성 군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