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규제위원회, 공공설비규제정책법(PURPA) 개정
전기 구매 요구권, 5메가와트 이하 업체에만 부여하게 해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태양광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태양열과 풍력 발전 사업에 혜택을 준 법이 재정비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978년 전력산업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한 공공설비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 개정안을 3대 1로 승인했다.
2014년 미국 텍사스 주에 건설된 OCI의 알라모2 태양광 발전소 [사진=OCI 홈페이지] |
이 개정안은 설비업체들이 적격 재생 및 병합발전 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한 조항을 빼도록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 서부와 남동부에서 번성했던 태양광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원래 PURPA는 개발자가 공공설비업체보다 낮은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면 이 개발자가 공공설비업체에게 전력을 구매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발전 설비가 기존의 20메가와트가 아니라 5메가와트 이하인 업체만 이를 가능하게 됐다. 5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 사이의 업체들이 고사하게 되는 셈이다.
위원회 내의 공화당 위원들과 전력회사는 전력 가격의 경쟁력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리처드 글릭 의원은 "PURPA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반대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의 최종 규칙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FERC의 위원들은 최신 재생에너지 기술을 PURPA를 벗어나는 것이 많고, 이번 법 개정으로 과도한 전력 비용을 지불했던 소비자들이 가장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의 글릭 의원도 최종적인 규칙에는 동의했다.
이날 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퍼스트솔라(First Solar, 나스닥:FSLR)의 주가가 59.03달러로 전날보다 3.2% 급락했다. 태양괄 솔루션업체인 뉴욕거래소의 선파워(Sunpower Corp, NYSE Arca: SPWR)는 주가가 7.7% 폭락한 9.785달러로 마감했다.
퍼스트솔라는 오랫동난 부침을 겪었는데, 올해 코로나19 전염병 발병으로 시장이 동요할 때 28달러 선까지 52주 최저치로 떨어졌던 주가가 앞서 14일에는 68달러까지 회복되는 중이었다.
한편, 카터 행정부 때 만들어진 PURPA는 중동의 석유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미국이 독립성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늘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전력산업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본 목표였다. 오늘날 미국 에너지 발전량의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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