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후 금품을 빼앗은 A(24) 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주지검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남녀 3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7 lbs0964@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모텔로 불러서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성매수남의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내 현금을 인출하고,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피해 남성들은 1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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