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의 의붓아들(20)을 살해한 계부 A(58)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7 lbs0964@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과 범행후 태도, CCTV 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통장 잔액이 평균 3만4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궁핍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로변 승용차 안에서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실경찰서는 의붓아들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 4억원을 수령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백골상태의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3주 만에 계부를 체포했다.
계부는 10여년 전 의붓아들을 데려온 부인과 재혼해 전남지역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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