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4) 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6 kh10890@newspim.com |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는 전자장치를 파손하고 달아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난해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35분쯤 전남 무안군 한 매장에서 전자 그라인더로 전자발찌를 잘라낸 뒤 달아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쯤 전남 강진군에서 장흥군까지 15km 구간을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
그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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