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 이주열 총재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4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45

"경제 회복세 보일 때까지 완화적 기조 지속"
"풍부한 유동성, 자산시장 말고 생산적인 곳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6월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세가 보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 후 진정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당초 시나리오와 달리 가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은행] 2020.07.16 lovus23@newspim.com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GDP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경우 성장률이 -1.8%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지난 5월 결정한 연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 전망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앞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 회복세 보일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진정된 후 즉, 포스트 코로나에 이례적으로 진행된 확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면서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흐름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등으로 인한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한은의 대책에 대해 그는 "장기투자기관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수요가 견조해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국고채 매입규모는 시장 불안 정도, 수급 등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기간 재연장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까지 매입 실적이 만기도래 규모에 못미친다"며 "이는 금융사의 자금사정이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RP매입 추가연장 여부는 자금사정 다시 짚어보고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액 공급방식 RP 매입을 실시했고 6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연장했다.

그는 "우리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리 외 대출이나 공개시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불안 시 국채 적극매입도 비전통 수단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조윤제 위원의 주식 처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금통위 권위나 신뢰 문제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