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비응도 및 오식도동 창고 화재와 관련,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적치한 A(49) 씨를 붙잡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시 비응도동과 오식도동의 창고를 빌려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 방치한 혐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16 lbs0964@newspim.com |
공교롭게도 이들 두 창고는 불이나 전소됐다. 군산시 비응도동의 폐기물 보관창고는 지난 달 25일 오후 11시께 화재가 발생해 1주일 만에 진화됐다.
앞서 오식도동의 폐기물 창고에서도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36분께 불이나 전소됐다.
경찰은 폐기물 창고 화재 이후 잠적한 A씨를 뒤쫒아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지만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소방서는 폐기물 창고가 방화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충북 진천과 전남 영암에서도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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