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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비판한 정청래 "안건 합의제? 다수결 원칙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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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서 안건 합의제 처리' 비판
"일하는국회법으로 국회 생산성 높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회법은 다수결제"라며 전날 여야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수결제'가 아닌 '합의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법은 다수결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여야 합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합의에서 법안소위의 의결방법으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에 위안을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한 국회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물론 정치적 합의 차원이라면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총선은 뭐하러 하는가. 총선에서 한표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한석이라도 많아야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109조를 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합의'라는 긍정어는 보기에는 그럴싸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회운영 질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정 의원은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소위 안건 의결 방식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서 법안소위의 경우 전원합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안건상정-안건토론-표결-승복의 민주적 질서속에 운영돼야 한다"면서 "숫자가 아쉬우면 4년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4년후 총선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면 될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하여 숫자가 적은 것을 놓고 많은 숫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겠다면 얌체중의 얌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책임지고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합의가 정 안되면 숫자로 다수결로 결정하라. 이것이 제대로 일하라고 표를 찍어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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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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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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