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음식점·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9월15일까지 한시 허용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해 감염을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해시 추암해변 상가.[사진=뉴스핌DB] 2020.07.15 onemoregive@newspim.com |
옥외영업은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공지(옥상영업 불가)에서만 가능하며 옥외영업 시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반드시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영업 종료시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해야 한다.
동해시는 옥외영업 한시적 시행에 따른 냄새, 소음, 통행불편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며 민원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옥외 영업은 즉시 중지되고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나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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