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관련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A씨 등은 최근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있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집합금지 공고문이 붙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이번에 송치된 이들을 포함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이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6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입건된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조치 위반 12명, 거짓진술방해 1명, 입원조치거부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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