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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텐트 알박기' 하천계곡 불법행위 강력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4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이번달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사진=경기도]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청정 하천·계곡을 도민 환원이라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 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게시했으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제작·활용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천법 상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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