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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원에 폭언·폭행 금지행위 공동주택규약 명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0:1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14 zeunby@newspim.com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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