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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채택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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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 반복"
김정한 아태국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이를 채택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공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는 또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관련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0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의 방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강변했다.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또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꾼 내용을 유지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2018년 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년째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났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순서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나타났다. 지난해 백서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했으나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행한 것에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라고 기술했다.

아울러 작년 일제식민지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정에서 불거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에 관해서도 일본 측 입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이전 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보다 수위를 높여, 북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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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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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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