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불이익, 형사처벌 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후,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와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의 작업대출을 43건(2억7200만원 규모) 적발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14 작업대출 절차 [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며 대출금액은 4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에서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했지만, 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주는 등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작업대출자에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돼 실제 이용 가능금액이 제한적"이라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작업대출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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