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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16일 최종 선고…원심확정시 당선무효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7:03

대법, 작년 9월 상고심 접수 10개월 만에 선고기일 지정
TV토론회서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무죄→2심서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 지사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

대법은 지난 6월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사흘 뒤 한 차례 논의를 거쳐 심리를 종결했다. 당초 전합은 필요한 경우 심리 재개를 검토했으나 더 이상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최종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이 지사 사건을 지난해 9월 19일 접수하고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사건 선고 시한인 작년 12월 5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부는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으나 본안 선고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이 이 지사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포함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대법은 이 지사 상고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함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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