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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지만 구급차]③연예인 태운다고?…꼼수는 옛말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7:15

"강화된 법…연예인 태우는 돈보다 영업정지가 손해"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당시 응급환자 탑승 여부에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녹취에서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환자 있어, 없어 지금?",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겠다",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는 것 아니냐, 나도 사설 구급차 일해 봐서 안다"며 언성을 높였다.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한 이유는 구급차가 '사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는 등 사설구급차가 사적으로 유용된 사례를 기억하는 택시나 버스 기사들에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사적 이용은 이미  옛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미 법과 제도가 강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3년 전 법 개정 이후 사적 용도 이용 '절대 불가'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 등 매년 3000건을 넘나들었다. 과거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이외로 이용된 경우는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3일 방송인 강모 씨는 "부산 공연에 늦어서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며 구급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강씨는 응급상황이 아닌 공연 지각을 이유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강씨 측은 "119구급차로 오해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비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꼼수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처벌 수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지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 조치한다.

제45조 제1항 기준 구급차 사용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등이다.

모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은 출동하면 블랙박스를 무조건 켜고 나가야 되고 한 달간 보관해야 한다"며 "처벌도 강화되면서 전처럼 지정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못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맞고 보름 동안 운영을 못한 적이 있다"며 "연예인 한 번 태워서 영업정지를 맞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면서 요즘은 반드시 응급환자만 태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십수년간 사설구급차 업계 관행이 불신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바쁜 행사 있을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사례로 인해 불신이 많은 것"이라며 "119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 보편적 인식이나 신뢰도는 높은데 비해 민간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응급구조사 안 태우는 편법은 여전…"국가 재정지원 확대돼야"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응급구조사 있어, 없어?"라며 응급구조사를 찾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과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편법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설구급차 업계 관계자는 "작은 병원은 민간업체에 구급차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을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순간 인력에 결손이 생기게 된다"며 "병원간 환자 이송은 20년 넘게 대책이나 혁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들은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수지타산의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사설구급차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시은 이사는 "공공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도 지금 준공영을 하고 있다"며 "환자 생명하고 직결된 병원 간 이송 문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률 자체가 문제다. 정부에서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한 다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자원을 직접 투자해야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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