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도 과실 인정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까지…"법과 현실 괴리 커"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고처리를 요구했다. 구급차 대원 A씨는 결국 택시기사와 10여분 간 승강이를 벌였고, 응급환자는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가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나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가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뺑소니
9일 사설구급차량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났다가는 '뺑소니'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모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문모 씨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도 연락처만 남기고 우선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대방 차주가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2020.07.08 urim@newspim.com |
사설구급차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다. 사설구급차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사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당장 사고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문씨 역시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낸 문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주는 문씨가 뺑소니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이동한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문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문씨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한 뒤 환자를 이송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신호위반하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설구급차는 일부 과실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사고 유형 8개 중 7개는 긴급자동차 과실을 10~40%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 일부.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앞서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긴급자동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긴급자동차 과실은 0%다. 반면 ▲긴급자동차가 앞서가던 자동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모두 40%다.
소로에서 대로를 진입하던 긴급자동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쳐도 30% 과실이 잡힌다. 단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경찰도 환자는 환자고, 교통법규는 교통법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응급차량을 위한 법규가 없다. 환자가 타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단지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법원 "구급차도 정지 의무 있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책임을 지고, 자칫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최우선'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 환자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지만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대원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서울 모 병원에 주차된 사설구급차량.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7.09 hakjun@newspim.com |
지난 2013년 9월 7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구급차 대원 이모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 사고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를 무사히 이송한 이씨는 스스로 사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승용차 수리비가 16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며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규제나 법률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빨간불에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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