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지나는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고의 또는 허위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72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사진=인천 연수경찰서] 2020.07.13 hjk01@newspim.com |
A씨는 주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처럼 속여 사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험사에 지난 1년동안 접수된 사고는 실제 부딪히지 않은 사고 7건과 경미한 접촉 사고 1건 등 모두 8건이다.
경찰에서 A씨는 비접촉 사고와 관련,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다 보니 몸이 아팠다"며 보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허위사고가 명백하고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