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소 영업주가 평상시 요금(비수기)의 2배 이내로 정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해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및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자 운영된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제2캠핑장.[사진=동해시청] |
올해는 지역내 73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 신고에 동참했으며 연동요금은 일반실(2인 1실)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신고 됐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 요금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만족 해소 및 다시 찾고 싶은 휴양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체 숙박업소가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근 체육위생과장은 "향후 전체 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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