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50주 이상 재배 8명 불구속 입건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서해 섬과 해안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서지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불법 재배로 적발된 양귀비가 쌓여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07.09 rai@newspim.com |
보령해경은 이들 중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한 8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다수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언 보령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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