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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구급차 이송 방해시 처벌법 발의…"경각심 높여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6:10

현행법,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별도 처벌 조항 없어
개정안, 이송 방해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입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119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최근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분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종사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단순 업무방해죄 정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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