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시설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하고 공금을 빼돌린 장수군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원장 B(60)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장애인 16명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09 lbs0964@newspim.com |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학대했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으며 장애인 생계급여 8900만원을 유용했다.
A씨 등은 이러한 사실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피해 장애들에게 별도의 거주 시설을 마련해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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