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청주동부소방서 전경 [사진=청주동부소방서] 2020.07.09 cosmosjh88@naver.com |
청주동부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5명 모두 A씨의 파면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청주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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