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허가 받지 않은 손소독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 및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 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에 151만개의 물량이 적발됐지만 추가로 461만개의 물량이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으로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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