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동산 해법 꺼내 든 김부겸 "공공임대주택 비중 20%만 되도 투기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38

"고위공직자·민주당 의원들은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김부겸 전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재검토,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재검토, 고위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주택 처분 등을 전격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정부를 신뢰하지만 국민의 불신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일정기간 거주하면 본인의 것이 되는 분양전환형이 아닌 사실상 '영구임대주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각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85%,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독일은 20%이지만 서울은 불과 8%"라며 "우리 정부 역시 2022년까지 청년 30만호, 신혼부부 20만호 등 매년 17만호를 공급해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만 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다양한 국공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공주도의 직접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 방식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6.17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출규제도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된 현재의 임대사업자등록제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임대사업등록을 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 실장의 빠른 결단에 감사드린다. 동서고금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생명"이라며 주택 처분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