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주차장 사건 보도 협박하며 금품 채용 요구
재판부 "피고인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금품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7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서 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을 기사화할 것으로 얘기하며 본인과 아내의 JTBC 채용을 요구했다"며 "폭행사건 합의금으로 보기에 지나친 금액인 2억4000만원을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도담당 이사로서 인력채용 관련 사실상 지위가 없었고, 피고인은 협박을 해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 언론에 제보해 손 사장에게 피해를 입혔다 "며 "공갈혐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8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씨가 일부 과하게 보이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1999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잡초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일념으로 버텨왔다"며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김씨가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4월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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