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 "제주항공이 셧다운·구조조정 개입"…입장차만 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항공, 자금부족 인지…실현 불가능한 조건 제시"
양측 다른 주장만 반복…입장변화 없으면 M&A 불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경영 개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지시와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지급금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요구한 대로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양측이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인수합병(M&A)이 노딜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7일 제주항공의 M&A 관련 입장문에 대해 자료를 내고 "피인수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은 셧다운(운영 중단)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이자 요구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인수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이스타항공은 셧다운에 대해 '도와주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제주항공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은 "관련 근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계약의 마무리를 위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역시 제주항공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언론에 공개한 구조조정계획 문건은 실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되지도 않았다"며 "실제 구조조정은 3월 말 셧다운 이후부터 제주항공이 제시한 규모와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선행조건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 제주항공도 주식매매계약(SPA)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에 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그 동안 이스타항공이 조업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금 1000억원 가량을 해결하라고 요구해왔다. 미지급금 규모는 이날 17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발표한 지분 헌납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한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질권을 설정한 주체는 제주항공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조정하면 150~200억원의 자금을 임금체불에 사용할 수 있다"며 "제주항공 주장대로 추가 귀속금액이 80억원에 불과하다면 체불임금과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라는 제주항공의 요구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 당사자인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이 신뢰를 유지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셧다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실행된 과정에 대한 근거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회사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과 기밀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제주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에 구조조정과 셧다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이 헌납하겠다고 발표한 이스타홀딩스 소유 지분 36.8%는 근질권이 설정돼 있어 지분 헌납 권한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미지급금 1700억원과 체불임금 260억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양측이 계약 내용과 선결조건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계약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한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M&A는 해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